애견 의류도매 산업에 도움이 될 5가지 법칙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3월 8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누군가가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7년부터 시작했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금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8년은 2026년과 틀리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9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3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인천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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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애견 의류도매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